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하면 자동이체·체크카드도 멈출까?
보이스피싱이나 악성앱 때문에 내 계좌에서 추가로 돈이 빠져나갈까 걱정된다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를 먼저 확인할 만합니다. 이 서비스는 사기범이 돈을 받은 계좌를 멈추는 제도가 아니라, 내 명의 계좌의 출금거래를 한꺼번에 제한해 추가 피해를 막는 장치입니다. 이미 사기계좌로 보낸 돈을 돌려받는 피해구제 절차와는 역할이 다릅니다. 신청하면 여러 계좌의 출금을 한꺼번에 막을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빠져나가던 돈도 함께 멈춥니다. 자동이체가 중단되고 해당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도 쓸 수 없으므로, 신청하기 전에 어떤 계좌를 정지할지와 당장 빠져나가야 하는 생활비·대출상환·카드대금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01. 신청하면 내 계좌에서 어떤 거래가 멈출까? 금융결제원 안내에 따르면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한 계좌에서는 자동이체를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중단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새 계좌 개설이나 신규 대출까지 함께 막아주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이 기능은 내 계좌에서 돈이 더 빠져나가는 일을 급하게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됐거나 인증서·비밀번호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어 내 계좌에서 추가 출금이 걱정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기범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이 서비스만 신청해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돈을 보낸 금융회사에 연락해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절차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걱정되는 상황 맞는 서비스 주된 역할 내 계좌에서 추가 출금이 걱정됨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한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막기 이미 사기계좌로 송금함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피해구제 송금 금융회사에 즉시 피해 사실 신고 내 명의 대출·신용카드 발급이 걱정됨 여신거래 안심차단 새 대출·신용카드 발급 미리 막기 내 명의 새 계좌 개설이 걱정됨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비대면으로 새 계좌 만드는 것 미리 막기 이름이 비슷한 보안 서비스가 여러 개라 한 가지만 신청하면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