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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나 모르게 새 계좌가 만들어지는 걸 막을 수 있을까?

개인정보가 새어나간 뒤에는 “누군가 내 이름으로 새 계좌를 만들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춘 서비스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입니다. 신청해두면 금융회사 앱이나 인터넷뱅킹처럼 직원을 직접 만나지 않고 내 명의로 새 수시입출식 계좌를 만드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금 쓰고 있는 계좌의 출금을 멈추는 지급정지와는 다릅니다. 기존 계좌를 막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비대면으로 새 계좌가 만들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서비스 입니다. 신분증 사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거나,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본인인증 정보를 넘긴 것 같다면 추가 명의도용을 막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신청하면 비대면으로 새 계좌를 만들 수 없게 될까? 금융결제원 안내에 따르면 안심차단을 신청하면 한국신용정보원과 연계된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새 계좌를 만드는 것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비대면은 모바일 앱, 인터넷뱅킹, 키오스크처럼 금융회사 직원을 직접 만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차단 대상은 외화계좌를 포함한 수시입출식 계좌 이고 개인사업자용 계좌도 포함됩니다. 은행뿐 아니라 서민금융기관과 증권사 등 비대면 계좌개설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들이 신용정보원 시스템과 연계돼 있어, 한 금융회사에서만 따로 차단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까지 막아주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기존 계좌의 출금이 걱정된다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확인해야 하고, 새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걱정된다면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따로 봐야 합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각각 막아주는 금융거래가 다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 추가 출금이 걱정된다면 새 계좌 차단과는 다른 지급정지 서비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계좌 출금도 걱정된다면 → 02. 언제 신청해두면 도움이 될까? 신분증을 잃어버렸거나 신분증 사본을 낯선 곳에 보냈을 때, 보이스피싱 통화 중 개인정보와 인증정보를 넘겼을 때처럼 내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