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송금했다면 바로 해야 할 일|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순서
보이스피싱 계좌로 돈을 보낸 사실을 알아차렸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기인지 더 확인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송금한 금융회사에 즉시 연락해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 하고, 경찰 112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1394에도 신고·상담하세요. 피해금이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어야 환급으로 이어질 수 있어 송금 직후 대응이 중요합니다. 다만 지급정지를 신청했다고 곧바로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정지 뒤에는 피해구제 신청,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 절차, 남아 있는 피해금 확인 등의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돈이 빠져나갔거나 다른 계좌로 옮겨졌다면 실제 환급액이 피해액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01. 돈을 보낸 직후에는 어디에 먼저 연락해야 할까? 송금·이체 피해를 확인했다면 송금한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즉시 연락해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경찰 신고는 112, 보이스피싱·스미싱 통합신고와 상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139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화할 때는 송금한 시각, 금액, 받는 계좌번호, 예금주명, 사기범과 연락한 전화번호나 메신저 정보가 있으면 함께 정리해두세요. 계좌이체 확인증이나 거래내역 화면은 삭제하지 말고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 우선 행동 사기계좌로 방금 송금 송금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피해구제 문의 경찰 신고가 필요한 상황 경찰 112 또는 통합대응단 1394 신고·상담 내 계좌도 탈취 우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추가 검토 악성앱 설치·정보유출 의심 비밀번호·인증수단 변경과 추가 계좌 확인 02. 피해자가 직접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을까? 현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금을 보낸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나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지급정지 조치를 합니다. 피해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