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완전자차 선택 전 확인할 면책금·휴차료·단독사고

렌터카를 예약할 때 ‘완전자차’라는 말은 꽤 든든하다. 돈을 조금 더 내면 사고가 나도 수리비 걱정은 덜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설명을 읽다 보면 ‘별도 청구’와 ‘보장 제외’라는 말이 눈에 들어온다. 이름은 ‘완전’인데, 따로 내야 할 돈이 있다고?

먼저 답하자면 완전자차 옵션을 선택해도 수리비나 휴차료를 따로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업체마다 어떤 사고에 적용되는지, 얼마까지 면제해주는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약 전에 확인할 내용을 여섯 가지로 나눠봤다.

01. 보험은 들었는데, 빌린 차 수리비는?

‘보험 포함’이라는 문구부터 보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상대 차를 망가뜨렸을 때 보상하는 보험과, 내가 빌린 차의 수리비는 따로 봐야 한다. 우리가 예약할 때 고르는 자차 옵션은 바로 이 빌린 차의 손상에 관한 것이다.

그중 렌터카 업체가 운영하는 것이 차량손해면책제도(CDW)다. 이름은 어렵지만, 계약한 조건에 따라 내가 물어내야 할 차량 손해를 줄이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보험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과는 구분된다. 그래서 자차 옵션을 고를 때는 상품 이름보다 면제 조건이 중요하다.

예약 앱과 현장 계약서에서 상품명이 다르게 보인다면 “제가 결제한 옵션이 여기서 어느 항목인가요?”라고 물으면 된다. 앱에서 본 조건과 계약서의 해당 내용을 함께 저장해두자. 같은 완전자차라도 어느 상품에 가입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한다.

02. 자기부담금 0원과 무제한은 다른 말

자기부담금은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부담하도록 정한 금액이다. 이 돈이 0원이면 반갑다. 다만 바로 옆에 ‘면책한도’가 적혀 있다면 숫자를 하나 더 봐야 한다. 면책한도는 차량 손해를 얼마까지 면제하는지를 뜻한다.

가령 자기부담금은 없지만 수리비를 300만 원까지만 면제하는 상품을 생각해보자. 해당 사고의 수리비가 400만 원이고 한도를 넘은 금액은 이용자가 내는 계약이라면, 남은 100만 원은 내 몫이다. 자기부담금은 0원인데 내야 할 돈은 100만 원. 이래서 한도까지 봐야 한다. 한국소비자원도 완전자차라는 이름과 달리 한도를 넘은 수리비를 부담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03. 수리하는 동안 못 빌려준 비용, 휴차료

수리비를 면제받았는데 돈이 더 나올 수도 있다. 차가 정비소에 있는 동안 업체가 다른 손님에게 빌려주지 못한 손해를 청구하는 휴차료 때문이다. 휴차보상료라고도 한다. 수리비는 차를 고치는 돈, 휴차료는 그동안 차를 빌려주지 못한 데 대한 돈이다.

롯데렌터카의 단기 대여 안내에는 자기부담금과 별도로 휴차보상료를 청구하며, 표준대여료의 50%를 적용한다고 나와 있다. 이 조건에서 하루 기준요금이 10만 원이고 수리기간이 3일이라면 휴차료는 15만 원이다. 모든 업체가 같은 비율을 쓰는 것은 아니다. 내가 할인받아 빌린 요금과 휴차료 계산에 쓰는 요금이 같은지도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자기부담금이 0원이어도 사고 비용이 전부 0원은 아니다. 한도를 넘은 수리비와 휴차료, 제외되는 사고까지 확인해야 한다.

04. 주차하다 기둥에 긁힌 경우는?

낯선 차로 좁은 주차장을 빠져나오다 기둥에 차를 긁었다고 해보자. 상대 차량 없이 내 차만 손상된 이런 경우를 단독사고라고 한다. 그런데 상품에 따라 단독사고가 면책 대상에서 빠지기도 한다. 바퀴의 휠이나 타이어만 망가졌을 때도 별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카카오 T 렌터카 안내에서도 이런 제외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상담할 때는 “다 되나요?”보다 걱정되는 장면을 그대로 말하는 게 낫다. 질문은 구체적일수록 답도 쓸모가 있다.

걱정되는 상황 업체에 물어볼 말
주차 중 기둥에 긁힘“다른 차와 부딪치지 않은 사고도 포함되나요?”
휠이나 타이어만 손상됨“휠이나 타이어만 망가져도 적용되나요?”
수리 때문에 차를 못 빌려줌“휴차료도 면제되나요? 별도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05. 렌터카 사진은 흠집이 잘 보이게

차를 받으면 출발하기 전에 직원과 외관을 함께 살펴본다. 이미 긁힌 곳은 사진으로 남기고, 인수 기록에도 표시해달라고 요청하자. 여행 사진이라면 멋진 각도가 중요하겠지만, 이 사진은 흠집이 잘 보여야 제 역할을 한다. 어느 부위인지 알 수 있는 전체 모습과 흠집을 가까이 찍은 사진을 함께 남기면 좋다.

반납할 때 “이건 원래 있던 건데요”라는 말이 필요한 순간을 생각하면 쉽다. 차를 받았을 때의 사진과 직원이 확인한 기록이 있으면 같은 부위를 비교할 수 있다. 사진 수를 늘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있던 손상을 알아볼 수 있게 찍는 게 중요하다.

06. 돈을 더 내라면, 무엇을 고쳤는지부터

사고가 나면 먼저 안전을 확보하고 렌터카 업체에 즉시 알린다. 수리는 업체와 처리 방법을 확인한 뒤 진행한다. 롯데렌터카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해 정한 곳에서 수리하도록 안내한다. 비용이 나왔다면 수리 견적서와 정비명세서, 자기부담금, 휴차료를 나눠 살펴보자. 휴차료는 며칠분을 청구했는지, 하루 요금은 얼마로 계산했는지 확인한다.

한국소비자원은 명확한 견적 없이 수리비와 면책금을 한꺼번에 청구하거나 증빙을 주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완전자차인데 왜 돈을 내죠?”에서 멈추지 않고, 수리비 중 내가 낼 금액과 휴차료가 각각 얼마인지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추가요금의 이름만으로는 그 돈을 내야 하는 이유까지 알 수 없으니까.



공식 자료 및 참고

한국소비자원 — 렌터카 사고처리 비용 피해예방주의보

롯데렌터카 — 단기 대여·보험·보상 안내

카카오모빌리티 — 렌터카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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